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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2-1026호(2022. 8. 17.)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53회
「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8. 17. ~ 9. 6.(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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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