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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2-2751호(2022. 8. 19.)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경제교통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298회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명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2. 08. 19. ~ 09. 08.(20일간)
3. 내   용 : 붙임참고
4. 방   법 : 청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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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