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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2-995호(2022. 8. 19.)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산업경제국 스포츠산업과 | 조회수 : 312회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2. 8. 19.(금) ~ 9. 8.(목) [20일간]

  ○ 입법예고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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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