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2. 8. 19.(금) ~ 9. 8.(목) [20일간]
○ 입법예고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