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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619호(2022. 9. 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생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461회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3. 제출의견 :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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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