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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하남시 공고 제2022-1644호(2022. 9. 2.)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91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2. 9. 2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9. 2. ~ 2022. 9. 22.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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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