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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2-1602호(2022. 9. 2.)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76회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음면동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2. 9. 2. ~ 9. 22.(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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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