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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788호(2022. 9. 5.)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관광경제국 환경자원과 | 조회수 : 325회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5. ~ 2022. 9. 26.(21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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