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01호(2022. 9. 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조회수 : 256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01호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개정(’22.1.28. 시행)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22.3.18.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및 그 밖의 문구를 정비하고, 체납액의 인계·인수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액의 인계·인수 및 용어의 명확화.(안 제13조, 제14조,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나.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5조제2항,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다.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5조,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납세협력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고은(전화번호 032-440-2633, 팩스번호 032-440-8650, 전자메일 ckeleve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