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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1372호(2022. 9. 5.)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도시재생국 건축과 | 조회수 : 240회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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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