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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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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영동군 공고 제2022-1102호(2022. 9.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힐링사업소 | 조회수 : 131회
- 와인터널 운영시간을 10:00∼18:00시로 통일 (안 제7조)
- 와인터널 입장료 인상 및 지역상품권 환급 조항 신설 (안 제8조, 별표 1)
-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 규정 실익이 없는 준용 및 시행규칙 조항 삭제(안 제16조, 제17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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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