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실무협의회 회의에 관계공무원이 참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생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포함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실무협의회 회의에 관계공무원이 참석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적용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으로 확대(안 제8조)
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추가(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