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2. 9. 5. ~ 9. 25.(21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붙임 참조
붙임 : 1. 포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