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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2-2443호(2022. 9. 6.)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85회
1.「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여수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9. 6. ~ 9. 26.(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기한 : 2022. 9. 26.(월)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감사담당관 김진수(061-659-3068)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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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