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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87호(2022. 9. 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조회수 : 161회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965호, 2021.3.23.)」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06호, 2021.9.24.)」개정·시행으로 기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한 사항 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건강정책과,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정책과(전화 051-888-3258, 팩스 051-888-3319, 이메일 park110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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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