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09.07. ~ 2022.09.27.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