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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2-1321호(2022. 9. 6.)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47회
1.「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안전재난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9. 6. ~ 9. 26. (20일)
   나.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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