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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84호(2022. 9. 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수산진흥과 | 조회수 : 195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84호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무료 안내 시스템 도입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다국어자동안내기, 어부체험사진 이용 규정을 삭제하고, 박물관자료심의위원회 간사 명칭을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무료 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다국어자동안내기, 어부체험사진 이용 및 이용료 납부 조문 삭제(안 제11조, 별표 2)
    나. 박물관자료심의위원회 간사 명칭을 직제에 맞게 정비(안 제1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수산진흥과(전화 888-5425,  FAX 888-5429, E-mail nuk37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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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