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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86호(2022. 9. 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총무과 | 조회수 : 156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22-86호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총무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051-888-1228, FAX: 051-888-1859, E-mail: lsh467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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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