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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2-1324호(2022. 9. 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64회
「강화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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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