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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2-1646호(2022. 9. 7.)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47회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9. 7 ~ 9. 27.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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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