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개제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2.09.07~2022.09.27 (20일간)
3. 게재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시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