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9. 7. ~ 2022. 9. 28.
2.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