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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1645호(2022. 9. 7.)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13회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9. 7. ~ 2022. 9. 28.
   2.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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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