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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2-1737호(2022. 9. 7.)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137회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9. 7. ~ 9. 27.(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붙임 : 입법예고문(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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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