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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2-1246호(2022. 9. 7.)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03회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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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