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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충청북도 공고 제2022-49호(2022. 9. 8.)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 조회수 : 75회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충청북도의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확대를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법인으로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함에 따라 그 주요사업, 명칭,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 제명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로 변경
  ○ 목적 및 주요사업에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신설(안 제1조, 제4조)
  ○ 진흥원 설립의 근거 법령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안 제2조)
  ○ 기존 사무국을 폐지하고, 진흥원의 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6조)
  ○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종전의 “기금”을 그 성격에 따라 “재산 및 기금”으로 구분
  ○ 종전부터 조성되어 온 “기금”은 “장학 및 인재양성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명시(안 제9조)
  ○ 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6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전화 : 043-220-2903, 이메일 : jini6285@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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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