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구체화(안 제3조제1항제7호)
-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 증액 (안 제4조제2항)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절차 내실화 (안 제5조제2항)
- 사업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기준(심사표) 마련
-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현장조사·실시.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의 제한 (안 제6조제2호)
-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사업자선정 입찰업무 대행 도입(안제9조제3항)
-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배점표(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