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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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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천안시 공고 제2022-4호(2022. 9. 8.)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문화도서관본부 시민문화여성회관 | 조회수 : 81회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9. 8. ~ 2022. 9. 2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hw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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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