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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2-1226호(2022. 9. 8.)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160회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2. 9. 8.~9. 28.
2.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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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