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8. ~ 2022. 9. 28.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붙임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