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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2-1746호(2022. 9. 8.)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문화관광국 체육새마을과 | 조회수 : 127회
1.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9. 8. ~ 2022. 9. 29.(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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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