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9. 8. ~ 9. 28.(20일간)
2. 예고방법: 봉화군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봉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