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2022. 9. 8. ~ 2022. 9. 28.(20일간)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