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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1220호(2022. 9. 8.)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37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9. 8. ~ 9. 28. (20일간)
2.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3.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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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