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09. 08. ~ 2022. 09. 28.(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