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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2-1338호(2022. 9. 8.)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23회
「강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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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