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같은 법 시행령」전부개정(’22.1.23.시행)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 및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존속기한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나. 위원회 운영현황 지방의회 보고 의무 신설(안 제12조)
다. 기타 서식 보완·정비(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