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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2-155호(2022. 9. 8.)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69회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2. 9. 8. ~ 9. 28.(20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3-539-350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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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