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9. 8.~2022. 9. 28.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행정지원과(043-539-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