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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2-2921호(2022. 9. 8.)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06회
「아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8. ~ 2022. 9. 28.(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고
4. 문의사항 :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041-54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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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