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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2-971호(2022. 9. 8.)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부군수 기획홍보실 | 조회수 : 238회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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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