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취지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및 고정식 농기계 사용료 추 가, 효력 상실된 임대료 산출기준 삭제하고, 행정 용어 정비로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제4조에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제5조에 고정식 농기계 사용료 추가, 별표 1 효력 상실된 임대료 산출기준 삭 제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순환용어로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농촌진흥과 농기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치 전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