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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2-26호(2022. 9. 8.)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조회수 : 201회
1. 개정 취지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및 고정식 농기계 사용료 추  가,  효력 상실된 임대료 산출기준 삭제하고,  행정 용어 정비로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제4조에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제5조에 고정식 농기계 사용료 추가,  별표 1 효력 상실된 임대료 산출기준 삭  제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순환용어로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농촌진흥과 농기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치 전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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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