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2. 9. 28.(수)까지 의견서를 영양군청 농림관광국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8. ~ 2022. 9. 28.(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or.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