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2-1098호(2022. 9. 8.)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기획예산실 기획감사관 | 조회수 : 208회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나. 제정내용: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2022. 9. 8. ~ 9. 28.(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