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개정내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신설·변경조항 및 위임사항 등 반영
3. 예고기간: 2022. 9. 8.~9. 29(21일간)
4.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2022.9.29.까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방법: 전자우편, 팩스 또는 우편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