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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2-6호(2022. 9. 7.)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08회
「함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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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