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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예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596호(2022. 9.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경제문화국 소상공인진흥과 | 조회수 : 101회
「울산광역시 남구 공예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9. 13. ~ 2022. 10. 4.(21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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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