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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2-1420호(2022. 9. 14.)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07회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09.14~2022.10.04

다. 게재방법 : 관보, 홈폐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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