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2-1597호(2022. 9. 15.)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80회
1. 건강증진과-19271(2022.9.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홍보미디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기간: 2022. 9. 15.(목) ~ 2022. 10. 5.(수) [20일간]
  나.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다.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의견제출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전화: 02-2670-4752, 팩스: 02-2670-4876)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