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증진과-19271(2022.9.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홍보미디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기간: 2022. 9. 15.(목) ~ 2022. 10. 5.(수) [20일간]
나.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다.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의견제출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전화: 02-2670-4752, 팩스: 02-2670-4876)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