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15.(목) ~ 2022. 10. 5.(수)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일자리경제과 상공인지원팀(전화: 02-2670-3426, 팩스: 02-2670-3628)
붙 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