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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2-1327호(2022. 9. 14.)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조회수 : 104회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09. 14. ~ 2022. 10. 04.
  다. 게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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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